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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한줄요약] 식약처 “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은 공산품, 의료기기와는 명확히 구분” 본문
식약처가 열화상 카메라 및 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군의 의료기기 논란에 대해 해당 제품군은 공산품 의료기기와는 구분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은 공산품으로, 인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의 정의와 목적에 부합해야하는데 얼굴인식 발열감제 제품굼은 해당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된다.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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