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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요약] 법원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회원 2,400명에 10만원씩 배상”

호IT 2020. 11. 2. 17:37

Pixabay로부터 입수된 Sang Hyun Cho님의 이미지 입니다.  

2016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뚫려, 1030만명의 이름과 아이디(ID),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탈취 당한 사건.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함.

그 중 유출회원 2,400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낸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림.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2256&kind=1&search=title&find=%C0%CE%C5%CD%C6%C4%C5%A9

 

법원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회원 2,400명에 10만원씩 배상”

인터파크 회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2,400여명에게 인터파크는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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