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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요약]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부과

호IT 2020. 12. 28. 11:00

Pixabay로부터 입수된 Steve Buissinne님의 이미지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함.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짐.

또한 LG유플러스 매집점이 약 2년 6개월간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거을 소홀히 하여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것으로 확인 됨.

개인정보위 윤종인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뿐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3278&page=1&kind=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규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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