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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뉴스 요약 ]어린이집 CCTV 영상 반출하려면 모자이크 필수... 비용 문제는 해결 못해 본문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하지만 영상을 외부로 반출입 할 경우엔 다른 영유아 및 교직원의 허락을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함.
어린이집에 CCTV 설치는 필수임. 또한 보호자는 영상 열람 바로 가능함.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하고 조작또한 하면안됨.
또한 촬영된 영상을 60일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함.
하지만 모자이크는 어린이집에서 해야하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못정함.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있는상황.
비용만 해결된다면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을 받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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