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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뉴스 요약 ] 개인정보 남용 논란 ‘이루다’... 과징금 1억 330만 원 부과 본문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
이루다는 자사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데이터를 이루다 AI개발과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이루다는 약 60만명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 건을 이용함.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이용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함.
또한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볼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수 있는 정보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2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그러하여 이루다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총 8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함.
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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