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FU11M00N

[보안뉴스 한줄요약] 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 의료용 아니면 인증 불필요 “인증보단 기준 정립 먼저” 본문

보안뉴스 읽기

[보안뉴스 한줄요약] 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 의료용 아니면 인증 불필요 “인증보단 기준 정립 먼저”

호IT 2020. 9. 18. 17:55

사진 1-1

실제 의료용이 아닌 검역용으로 개발된 특정 발열감지 제품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경우 해당 제품을 제외한 관련 제품군 전체가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라는 잘못된 편견이 자리잡을 수 있어 관련 업계와 사용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식약처는 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군에 대한 의료 기기 인증절차를 중지하고
의료기기 인증이 불필요한 관련 제품군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한편, 최소한의 품질 성능 기준을 정립하는 일이 선행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함.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256&kind=2&search=title&find=%BE%F3%B1%BC%C0%CE%BD%C4

 

 

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 의료용 아니면 인증 불필요 “인증보단 기준 정립 먼저”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의미하는 ‘K-방역’의 핵심제품으로 떠오른 ‘얼굴인식 발열감지 제품’이 때 아닌 의료기기 논란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의료목적이 아니면 필요

www.boannews.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