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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한줄요약] 전자서명법 논란 ' 공인 회계사 정보보호 경력 6년' 인정 여부, 원점 재검토 본문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령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6조(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등) 2항의 별표 1에 따른 5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상시 고용 하고 있을것' 이라는 항목
문제는 ' 전문인력' 의 조건. 시행령 별표1 ' 평가기관 전문인력 요건에 따르면 전문인력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득학력을 취득한자 자로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해야함.
또한 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는 2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야하고 석사 학위와 정보보안기사 ,정보시스템 감시사(CISA) 와 정보 시스템보호 전문(CISSP)
는 각각 1년씩 인정받는다. (등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포함)
그런데 항목 '마' 에서 보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 경럭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는 항목이 정보보호 실무 관련자들에게 크게 논란이 된 부분.
정리하자면
정보보안 박사 취득 경력 인정 -> 2년
정보보안 박사 취득 경력 인정 -> 1년
공인 회계사 경력 인정 -> 6년
같은 공인 회계사라 해도 분명 전문분야가 각각 다르고 그동안 주력해왔던 분야가 다른 만큼 '일방적으로 6년의 경력을 인정하는 건 맞지 않다는게
정보보호 종사자들의 의견'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재검토 하겠다고 밝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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