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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요약]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자서명 유효기간 1년 본문
과기정통부는 공인 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2020.6.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평가기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 선정 기준·절차,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화) 오전 제5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3044&page=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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